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5. 21: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약 6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