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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121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1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3. 12. 17.부터 3개 보험회사의 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매월 납부 보험료 476,350원)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부터 2008. 3. 28.까지 37일간 당뇨 등으로 창원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8.경 피해자 KDB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4. 4. 보험금 4,0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301,12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474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1: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머리 위에 맥주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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