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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6고단25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은 2002. 3. 11.경부터 10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 상품(매월 납부 보험료 565,790원)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8. 2. 22.부터 11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 상품(매월 납부 보험료 612,189원)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12.부터 2009. 1. 16.까지 5일간 합병증 없는 내치핵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1. 29.경 피해자 H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2. 2.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A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9,351,3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 10.부터 2009. 6. 29.까지 20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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