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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나3018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필요비, 유익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본채를 방 1칸과 주방, 보일러실로 아래채를 방 2칸과 욕실로 개조하였으며, 저온창고를 설치하고, 마당에 잔디를 심었으며, 조경돌로 조경을 하였고, 배수로 공사, 상수도 공사, 담벽 및 외벽 보강 등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상당의 금액을 필요비 및 유익비로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비 상당 금액을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 건물을 일부 수리하였고, 수리비용으로 39,994,0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지 못한 부분은 독립된 물건으로 피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어 필요비나 유익비가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임대인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사람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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