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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243
전세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동생 C은 D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 대 406㎡ 지상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8. 30.부터 2004.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2003. 12. 1. F와 피고의 아들인 G, H에게 위 지상건물을 매도한 후 2003.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2007. 12. 14. H에게 위 지상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F, H은 2011. 6. 3. C,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846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3.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붕, 담장, 수도, 하수구 등의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필요비 또는 유익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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