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6가단91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