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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6가단91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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