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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646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유무죄 부분] ① 피고인 B의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이하 ‘골프존네트웍스’라 한다

)에 대한 독점공급권의 유무에 관하여, 실제로 독점납품권을 인정할 만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로부터 확정적인 독점납품권 취득을 전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점, ②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기 범행과 이유무죄 부분(5,000족 골프화)과의 관계상, 일련의 사기과정에서 독점납품권을 전제로 하여 기망의 편취수단으로 5,000족의 골프화를 확보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사기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5,000족의 골프화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5,6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1. 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에게 'L 주식회사 이하 'L'이라 한다

가 주식회사 한국클리브랜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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