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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8노2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L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L'이라 한다)가 K기관(발주처, 이하 ‘K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한 E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L의 현장소장과 공무팀장으로서 수행하면서, 2015. 12. 30. ①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② 5분할 굴착 공법, ③ 슈퍼웨지 공법, ④ 선진수평보링(위 4가지 공사 부분을 '이 사건 쟁점 공사 항목‘이라 한다)의 각 시공수량을 L이 실제로 시공한 수량보다 부풀려 K기관에 기성청구(이하 '이 사건 기성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K기관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공사 항목에 관한 기성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을 모르는 K기관으로부터 실제 시공한 것보다 223억여 원이 많은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D은 실제 시공내역과 다른 이 사건 기성청구에 관하여 ‘시공량과 기성청구 비교 결과 기성금액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성검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처인 K기관에 제출하여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때 위 피고인들은 실제 시공내역과 다르게 기성청구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K기관 공사감독관 Q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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