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 1) 제1주장[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아닌 영농조합법인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였고 보조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시로부터 직접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직접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을 교부받은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제2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 범행은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인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영농조합법인(2011. 12. 28. ‘F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과 H영농조합법인(E 영농조합법인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