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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10:2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지하철 선정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4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E로 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워 약 15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가.

D아파트 정문 앞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흔들자, “추궁하지 마세요. 눈 아프다고 씨발놈아. 뭐라고 씨발. 꺼져,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손을 2회 찼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범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13: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내가 수갑 채우지 말랬잖아, 내가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운동화를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뒤통수에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당한 부분 사진, CCTV 영상 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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