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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2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남시 F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성남시 F 9대 집행부의 전무이사인 피해자는 성남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3. 2. 20. 총회에서 10대 회장으로 J이 선출되었으므로 9대 회장 K 및 피해자는 성남시 F의 업무를 집행할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성남시 F가 사용하던 사무실의 두 개 출입문 중 왼쪽 문에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른쪽 문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가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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