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모현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