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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2:3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타리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51길(노들길 양화교 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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