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5. 00: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