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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가합10273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D은 과거 부부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5드합10082(본소), 2015드합10242(반소) 사건}, 위 법원은 2016. 6. 14. 원고와 피고 D은 이혼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8,217,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이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재산분할비율이 각 50%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하여 순재산이 더 많은 피고 D이 원고에게 현금분할로 위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3억 1,6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 ㈜C(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2016. 9.경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원고에서 피고 D으로 각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피고 D은 위 명의개서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결정과 별도로 피고 D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에 동의 내지 협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피고들 주장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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