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보통주식 15,920주를 양도한다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회사 보통주식 15,9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계약의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가 2009. 10. 1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대금을 8,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9. 10. 29. 피고 C로부터 주식양도대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9. 11. 24. 피고 C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 E의 계좌에 1,500,000원, F의 계좌에 3,5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8,000,000원을 다시 반환한 사실, 피고 C는 2009. 11. 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