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4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1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 A연립주택의 부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9. 9.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는 2008. 12. 13.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4. 10. 15. 조합장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5. 8. 27. 대법원 2014도8113 자격 상실 판결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이고, 피고 C는 2007. 3. 9.부터 원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원고 조합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16. 2. 4. 감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나. 원고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조합 운영비 반환 요구 1) D 원고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대상 중 일부분으로 보인다. 총무였던 E은 2003.경 당시 재건축 사업의 시공예정사였던 ‘한신공영’으로부터 12,622,485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 B는 2010. 9. 9. E으로부터 위 12,622,485원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받았고, 이를 원고 조합 운영비, 등기부열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현재 4,949,380원이 남아 있다.
3 원고 조합은 2016. 6. 7. 피고 B에게 ‘2016. 6. 15.까지 피고 C 원고 조합은 당시 위 돈의 지급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 C’로부터 인수받은 돈이라고 기재하였다. 에게서 인수받았던 조합 운영비 약 1,200만 원과 그간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조합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피고 B에게 다음 날인 2016. 6. 8.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2016. 6. 14. 원고 조합에 ‘피고 C에게서 인수받은 조합운영비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