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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0 2014가단454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K 외 140 필지상의 A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6.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2. 2. 9.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대림산업이 원고 조합에 총 대여한도 108억 원으로 정하여 조합운영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부천시에 원고 조합 해산신청을 하였고, 부천시장은 2014. 9. 5.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주장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대림산업으로부터 조합 운영비 등 사업추진비를 사용하였고, 2014. 3. 31. 기준으로 위 차용금 총액은 2,788,278,247원이다. 2)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 정관에 따라 정비사업비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차용금은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3) 원고 조합은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고 조합이 해산될 경우 원고 조합의 잔존채무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위 차용금 중 피고들의 분담분인 각 9,11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원들의 해산 신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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