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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4323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고

주식회사 리얼오크

2016. 10. 20.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8064호 로 고압전선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249,706원을 지급하고, 2013. 7. 1.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5.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1. 이후인 2015. 9.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5. 11. 10.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242㎡의 상공 11미터 이상 4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경 위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결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2015. 11.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으므로, 원고는 재결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한 이상, 이와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7.8m 이내에 있는 토지의 상공부분의 사용을 제한받는데 원고는 위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철거 부분 판시에서는 그 침해범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당이득부분을 판시하는 과정에서 “점유 권원 없는 점유”를 전제로 비로소 그 범위가 언급되었을 뿐인데, 이는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권원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을 마치는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 재결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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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안경록 토지 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

이 법원이 2016카정1012

이 법원 2012가단180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