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리얼오크
2017. 7.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점 이후인 2015. 11. 10. 이 사건 재결로써 송전선의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확보하였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전선 철거 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7.8m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결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은 이 사건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토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 권원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리는 이익은 그 수용재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7.8m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송전선으로부터 3m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만 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4.8m의 사용·수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정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송전선으로부터 띄워놓아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는 송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에 국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결로써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점유권원을 모두 확보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과소보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설령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