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G, H, I은 고양시 일산동구 J 임야 24167㎡(2015. 10. 28. 등록사항 정정으로 면적이 25342㎡가 되었고, 2015. 11. 3. 등록전환으로 K이 되었으며, 2016. 8. 22. 분할로 면적이 2252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었다.
나. H, I, G은 2014. 10. 2.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3973호, 이하 ‘공유물분할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공유물분할 소송 도중 한국전력공사는 2015. 7. 13.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상공의 공중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사용 재결을 얻어 선하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탁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 보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각 9,909,670원, 선정자 E 3,495,860원, 선정자 F 5,243,790원이다
(실제 공탁된 금액은 위 각 금액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공제된 금액이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모두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2015.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14.자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서남쪽 부분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송전선이 통과하는 628㎡의 지표면의 상공 15m에서 50m까지의 공중 공간’의 범위에 2015. 7. 14.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한다.
마. 공유물분할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5. 25. 변론을 종결하고 2016. 6. 22.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분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