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51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호남고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2. 10. 1. 22: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동산동 제일아파트 앞 도로를, 전주공고 방면에서 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켰는데, 피고 B는 버스운전자로서 전방, 좌우 및 승객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이 사건 버스 뒷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이동하던 이 사건 버스 승객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뇌진탕 및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갑 8, 9-1, 9-2, 11-1~11-4, 을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조합은 공제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조심해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