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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4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2015고정1426]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0:25경까지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015고정1728] 피고인은 2015. 4. 11. 청소년인 I(남, 17세), J(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96년생이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매화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2015고정1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2015고정1426 사건의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하며 그 중 3명이 빌려온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2015고정1728 사건의 청소년들 역시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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