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2015고정1426]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0:25경까지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015고정1728] 피고인은 2015. 4. 11. 청소년인 I(남, 17세), J(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96년생이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매화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2015고정1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2015고정1426 사건의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하며 그 중 3명이 빌려온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2015고정1728 사건의 청소년들 역시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