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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8: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2동 1604호 피해자 D(4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같은 동 1804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듯이 껴안고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무릎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의증, 우측 대퇴 원위부 및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서 무릎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았다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 및 피해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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