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1』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1세)가 오피스텔 청소비용 32만 원을 주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9. 11. 2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은 돈 32만 원은 왜 안주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F 여관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청소비용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양쪽 허벅지를 6~7회 때리고, 2019. 11. 30.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뒷짐을 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양쪽 허벅지를 3회, 정수리를 2회 때리고, 2019. 12. 3. 0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청소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한 다음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발로 등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팔과 무릎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우측 고관절, 양측 대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