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18: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피고의 집 앞에서, 피고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같은 동 E호의 원고의 집으로 올라오는 것에 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고를 뒤에서 껴안고 잡아당기며 발로 피고의 허벅지를 2회 차 무릎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고의 목 부위를 1회 잡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의증, 우측 대퇴 원위부 및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폭행하자, 집 안에 있던 자전거 핸들을 들고 나와 원고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좌측 전완부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가, 나항의 상해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 3. 5.자 2015고약412호 사건)을 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10. 21. 2015고정404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6. 4. 28. 2015노347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30. 2016도7034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부분 원고는, 피고의 상해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