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19:35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새진주신협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전인 2012. 7. 31. 19:30경 진주시 상대동 ‘진양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E(37세)가 운행하던 F 차량이 신호조작 없이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3차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급제동하여 버스에 탑승한 손님이 다칠 뻔했으나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표시(비상등을 켬)도 없이 그냥 가버린 것에 화가 나 비상등을 켜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뒤를 따라가 차량을 주차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며 오른손 엄지와 중지 사이의 날로 피해자의 목젖 부분을 1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부종, 후두의 기타질환, 후두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목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