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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84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미수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특수 절도죄 등의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도 유사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 감경 및 작량 감경까지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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