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52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3. 3. 1,100,000원 및 2014. 6. 30. 1,082,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2014. 7. 1. 피고를 대신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350,000원(피고가 식당개업을 위해 구입한 그릇대금 230,000원, 간판대금 660,000원, 집기대금 5,460,000원의 합계)을 각 판매자들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몇 개월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총 8,532,500원(=위 1,100,000원+1,082,500원+6,35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3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식당개업비용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532,500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최초 답변서에서 ‘위 2014. 3. 3.자 1,100,000원은 사실혼 관계 이전에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대여금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원피고의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만 지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금원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서 피고 스스로도 위 2014. 3. 3.자 1,100,000원의 성격 자체는 대여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