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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25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1,000만 원, 같은 해 12. 21. 1,2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1,2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사실혼 관계가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데, 그 후에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2015. 3. 11.자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5. 10. 25.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 3. 19.경 피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점에 관한 반성문(갑 제3호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신속히 갚을 것을 다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 위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 3. 19.경 위 차용금채무를 신속히 갚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원고에게 예단 1,000만 원에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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