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친척과 지인들을 통해 장례식 장과 웨딩 홀 5 곳에 정육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납품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교부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육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정육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2. 150만원, 같은 달

3. 350만원, 같은 달 10. 300만원, 같은 달 16. 400만원, 같은 달 31. 400만원, 2016. 4. 2. 430만원, 2016. 6. 24. 150만원, 2016. 7. 23. 100만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3. 경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480만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 시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있는데 그 곳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인을 통해 그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교부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14. 100만원, 같은 달 15. 1,100만원, 2016. 9. 8. 500만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4. 경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