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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3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에게 이른바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당초의 예상과 달리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 바 식당 보증금 3,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추후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계약(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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