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426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6. 6. 22.부터 2013. 8. 24.까지 피고에게 피고 명의 또는 피고가 지정한 C와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억 77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이에 대한 이자와 일부 원금 변제로 인정하더라도 원금 2억 1,480만 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인 2억 1,4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22.부터 2013. 8. 24.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억 560만 원을, 2012. 9. 12.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6. 25.부터 2012. 12. 8.까지 21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총 9,2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을 제1, 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약 7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역시 원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변제의 성격이나 내용, 충당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논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