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3. 3. 13. 3,000만 원, 2013. 6. 10. 1,000만 원, 2013. 9. 1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돈을 홍합 양식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 약정(사용료와 각종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등)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그 돈은 피고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3개월 간격으로 피고에게 세 차례 돈을 송금하면서 별도로 차용증 작성을 청구한 바 없고, 그 기간 중 피고로부터 돈을 일부 변제받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2) 피고는 D, E과 함께 F로부터 홍합 양식장을 임차하였는데, 그 양식장에서 일한 인부들은 ‘그 근처에서 종종 원고도 일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와 공동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때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해 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만약 대여금이라면 그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