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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3 2015가단19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원고는 2006. 9. 6.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7,804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합계 41,483,1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6,577,80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6,577,8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이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도박을 하면서 어울렸는데, 도박에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았던 원고가 승률이 높은 피고에게 도박자금을 대고, 피고가 도박에서 돈을 따면 이를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생명이 있는 도구로 삼아 도박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과정을 모두 숨긴 채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7. 1. 11. 피고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 또는 C 등의 금융계좌로 7,0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을 송금하는 법률상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갑 제3, 4호증의 각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원고의 친구인 D과 E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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