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경부터 언니인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수시로 변제 받았는데, 원고가 20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가 122,320,000원이고, 피고가 2014.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의 합계가 134,0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추가로 원고에게 11,75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은 11,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여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 중 1,448만 원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의 부산동래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한 돈과는 별도로 2012. 3.경부터 2016. 5.경까지 매달 25만 원 내지 3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추가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5. 4.자 대여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C은행에 가입하였던 주택청약예금 중도해약금 600만 원을 2012. 5. 4. 인출하여 이를 현금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