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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단33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생활협동조합’(이하 ‘E생협’이라고 함)의 이사장이고, F는 위 D의 배우자로서 ‘E생협’의 행정원장이고, G은 2010. 7. 23.부터 2011. 12. 27.까지 H의원 및 2011. 12. 28.부터 현재까지 ‘E생협 H의원’에 고용되어 진료원장으로 재직하던 의사이고, I은 H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의 소개로 H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피고인 I의 소개로 H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인바, F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실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환자가 휴대전화번호만 병원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이른바 ‘휴대폰 입원’이라고 함)하거나, 실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보다 입원 기간을 늘이고, 민영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 대상인 시술(예컨대, 피부, 비만시술을 교정 치료)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또는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교정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시행한 것으로 처리)한 것처럼 G을 비롯한 간호사 등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G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처방에 따라 교정치료 등을 이행하거나 입원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정상적으로 입원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입ㆍ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편취한 요양급여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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