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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22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하남시 C빌딩에서 D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의사, 피고 B은 2010. 3. 10.부터 2011. 3. 21.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사기방조 1) 피고 A은 환자 F이 2009. 1. 28.경부터 2009. 3. 2.경까지 34일 동안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F에게 발급하여 주고, F은 2009. 3. 4.경 그 허위진단서 등을 원고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3. 6.경 원고로부터 1,9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원고에게 허위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각 해당 지급액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들은 환자 E가 2011. 2. 25.경부터 2011. 3. 28.경까지 32일 동안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E에게 발급하여 주고, E는 2011. 3. 30.경 그 허위진단서 등을 원고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3. 31.경 원고로부터 1,8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원고에게 허위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합계 132,071,5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위 나.

항 기재 사기방조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들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부터 유죄가 인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 같은 법원 2011노1327, 대법원 2012도126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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