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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62』 피고인은 2018. 2. 28 04:0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근 노상에 이르러, 열려 진 원장실 창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저금통 7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1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37』

1. 피고인은 2018. 5. 21. 22:2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가게를 둘러싸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천막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고, 그 곳 나무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22:24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가게를 둘러싸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천막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8 고단 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절취 품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검토) (2018 고단 76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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