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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74590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 2.자 리스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위 리스계약 제21조 내지 소유권에 기한 위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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