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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8 2018가단1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선택적)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초순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해지(해지원인: 건물의 장기간 미사용 관리 부실 등의 신뢰 상실로 인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청구

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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