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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단265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초한 부동산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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