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단265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초한 부동산 인도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초한 부동산 인도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