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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2 2019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4. 8.경까지 경북 예천군 B 소재 C초등학교의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초등학교 강당 단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고,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스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D) 진술영상녹화 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전수조사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기간제 교사 지원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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