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8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입시학원의 3층 독서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고, 목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다가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