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6: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허리를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여, 17세), F(여, 17세, 가명)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18: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 가명)이 몸을 숙인 상태에서 탁자 위의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I, J(여, 22세), K(여, 19세), L(여, 19세), M(여, 21세), N(여, 19세), O(여, 21세), P(여, 22세), Q(여, 18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8. 00:20경 제1항 기재 ‘C’ 카페에서, 새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R(여, 24세)와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4:2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해 가기 힘드니 사무실까지 부축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S건물, 3층 ‘T’이라는 사무실 앞까지 피고인을 부축해 데려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1인용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엑스자로 교차시켜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