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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8. 05:24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진역철도C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1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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