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트라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중앙세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