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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7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행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장차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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