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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3.16.선고 2006나90055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사건

2006나90055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

원고,항소인

0000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피항소인

1000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6. 선고 2005가단292294 판결

변론종결

2007. 2. 2 .

판결선고

2007. 3. 16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4, 166, 04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 부터 2007. 3. 1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 166, 04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7. 부

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는 1999. 9. 1. 원고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2000. 5. 27. 부터 2005. 1. 11. 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피고의 처 소외 1은 1999. 9. 30. 동원증권 주식회사 대치역지점에 언니 소외 2 명의의 증권거래위탁계좌 ( 이하 ' 이 사건 차명계좌 ' 라고 한다 ) 를 개설하였는데, 2003. 9 .

6. 위 대치역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는 동원증권 주식회사 양재지점으로 이관되었다 .

다. 피고의 처 소외 1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3. 3. 18. 부터 2003. 11 .

23. 까지 사이에 원고의 주식 합계 57, 280주를 매수하였다가, 각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 4. 8. 부터 2003. 12. 1. 까지 사이에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단기매매 ' 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합계 64, 166, 042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 위 매도 · 매수 주문에 대한 결제는 2일 후에 이루어졌다 ) .

라. 관련규정

증권거래법 제188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2006. 3. 3. 자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피고의 계산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로서 이 사건 단기매매로 인하여 64, 166, 042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피고의 계산으로 행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처 소 외 1이 전업주부로서 피고의 월급등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 모르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던 실질상 계좌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판단

가. 인정사실 ( 1 ) 피고의 처 소외 1은 전업주부인데, 피고는 1989. 경 이래 소외 1에게 월급등 수입의 관리를 일임하였다 .

( 2 ) 피고는 하나은행 대치동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자유저축예금계좌에 2001. 11. 30. 1, 500만원을, 2002. 3. 19. 1, 950만원을, 2002. 5. 24. 1, 900만원을, 2003 .

10. 부터는 매달 25일을 전후하여 500만원을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주식거래에 사용되었다 .

( 3 ) 피고는 2002. 5. 31. 경 부하직원인 김윤모 상무등을 통하여 제3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의 공모주 5, 376주를 배정받았다가, 2002. 12. 12 .

이 사건 차명계좌에 위 주식을 대체입고시켰는데, 소외 1은 2003. 3. 19. 부터 2003. 3 .

20. 까지 사이에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단기매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 4 ) 소외 1는, 2003. 3. 19. 16 : 39 원고의 " 주식소각 ( 이익소각 ) 결의 " 가 공시되기 이전인, 2003. 3. 18. 이 사건 차명계좌에 6, 000만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11 : 32부터 14 :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주식 14, 200주를 5, 158만원에 매수하고, 2003. 3. 19. 08 : 56 원고의 주식 1, 800주를 765만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수대금 합계 5, 923만원은 2003. 3 .

18. 하나은행 대치동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소외 1 명의의 정기예금 6, 000만원을 중도해지하여 인출한 돈 중 일부인데, 위 정기예금 6, 000만원에는 2003. 1. 27. 피고의 하나증권 영업부 수익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 ( 5 ) 소외 1는, 2003. 10. 28. 14 : 58 원고의 " 자기주식취득 결의 및 반기실적 호전 " 이 공시되기 직전인, 같은 날 09 : 00부터 14 : 49까지 사이에 예탁금 3, 400만원인 상태에서 원고의 주식 16, 500주를 1억 812만원에 매수하였고, 그 부족한 매수대금을 2003 .

10. 29. 씨티은행 대치동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소외 1 명의의 정기예금 3억 3, 300만원을 중도해지하여 인출한 돈 중 일부로 결제하였는데, 위 정기예금 3억 3, 300만원에는 2003. 6. 매도된 피고 소유의 아파트 매도대금 중 2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 6 ) 소외 1은 2003. 3. 18. 부터 3. 20. 까지 사이에 매수한 원고의 주식을 2003 .

4. 8. 부터 2003. 4. 9. 까지 사이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1억 2, 000만원 중 2, 000만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증권타운지점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2006. 4. 21. 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을 1호증의 기재, 갑 4호증, 갑 7호증 내지 갑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나.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해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직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같은 조 제1항은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 ' 를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가 당해 법인의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를 이용한 단기매매거래로 인한 이득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의 처인 전업주부로서 피고로부터 월급등 수입의 관리를 일임받아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주식취득을 위해 입금된 액수가 거액인 점에 비추어 실제로는 피고에 의하여 계좌가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차명계좌의 주식매수자금도 대부분 피고의 것으로 그 계산주체가 피고라고 보여지는 점, 피고는 언제든지 처인 소외 1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처 소외 1이 실제로 피고 몰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굳이 언니인 소외 2 명의를 차용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는 피고로서 처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위임한데 불과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소외 1이 자기의 돈과 계산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한 주식매수 · 매도주문을 전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로서 이 사건 단기매매로 인하여 64, 166, 042원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합계 64, 166, 042원과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0.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3.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원고는, 2005. 1. 26. 피고에게 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7.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곽병훈

판사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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