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7가합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2. 9. 선고 2006가합91(본소), 2006가합1872(반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2. 9. 선고 2006가합91(본소), 2006가합1872(반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